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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H-1b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에 가서 비자스템핑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가 건설업이라 겨울에는 일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한국에 장단기적으로 무임금상태로 머물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말로는 미국을 떠나있으면 한국에서 무임금 상태로 장단기동안 머물러도 비자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즉, 미국에 있을 때만 반드시 미니멈 샐러리 조건을 충족시켜야되지만, 한국에 무임금으로 머무는 동안은 H-1b 신청할 때 적어낸 미니멈 샐러리를 맞추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의 경험을 하신 분이나 주위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