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H1(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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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76.***.156.202 2223

    지금 H1을 신청해서 approval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감감 무소식이라서 많이 지쳐있습니다…더 문제인건… 저의 변호사와 연락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회사측에서 아는 변호사라 정말 직접 문의할수 있는건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힘듭니다…

    제가 여기 미국올때 J1(2년 규정) 을 받고 왔었고…그리고 바로 F1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제가 J1의 2년 규정이 있슴에도 불고하고 F1을 받았습니다… 제가 H1을 신청할때 변호사측에서 웨이버를 신청하라는 그런말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껏 그냥 막연히 H1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OPT로 있다가 올해 4월에 H1을 지원했습니다….참고로 OPT기간은 7월 13일 올해 까지였는데… 변호사측에서 자동적으로 10월 1일까지 비자가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H1만 컨펌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패션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도 없이 opt 기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h1도 아직 컨펌이 안난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67.***.78.13

      F1을 받는 것과 2-year rule은 관련이 없습니다. 2년 거주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영주권포함)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바로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2년거주 이행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류신분을 바꾼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구요. 하지만 미국 밖으로 나갈경우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또 미국내에서 I-485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하구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J-1 Waiver를 신청하세요.

      OPT연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 faith 76.***.156.20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를 직접만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