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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방문비자(무비자 말고)로 미국에 입국했읍니다. 딸이 한 3년-4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불법으로 있는 것보다 좀 더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신분유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있지만 실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질 않고,
질문 1: 우선은 방문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국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어떤분의 조언에 따르면 4년 후 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때까지 무조권 불법으로 숨어 기다리는 것보다,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만 해 놓고 그 신청서를 지니고 다니면 그때까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지낼수 있다는데….맞는지요? 그렇다면 I-485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문호가 닫혀있으니 신청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