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 #483554
    제이 70.***.132.164 2304

    5월에 방문비자(무비자 말고)로 미국에 입국했읍니다. 딸이 한 3년-4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불법으로 있는 것보다 좀 더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신분유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있지만 실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질 않고,

    질문 1: 우선은 방문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국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어떤분의 조언에 따르면 4년 후 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때까지 무조권 불법으로 숨어 기다리는 것보다,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만 해 놓고 그 신청서를 지니고 다니면 그때까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지낼수 있다는데….맞는지요? 그렇다면 I-485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문호가 닫혀있으니 신청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TESS 72.***.49.22

      따님의 부모님 초청이라면 불법으로 지내시면 영주권 못받습니다.

    • 연장 69.***.65.71

      방문비자 아무리 연장해도 3-4년 그걸로 못 버티십니다. 불체되시면 영주권 신청 못하시고요.

    • 지나 71.***.230.53

      1. 방문비자 연장 추천하지않습니다..
      2. 비숙련공 우선일자 2001년입니다..i-485 접수를 위해서 적어도 약8년이상 기다려야합니다..

      잘 계획하십시요…불법체류는 절대 비추입니다..

    • 역시 69.***.93.193

      현재 미국이민 시스템 은 원글님의 발상과다르게 진행중입니다
      목표을 정하셨으면 합법적인 사고 안에서 신중히 결정하시고
      방문비자연장 (no) 학생비자 혹 소액투자(e2)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 변경
      으로 진행하는게 미래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 학생비자 67.***.40.82

      불체되면 영주권신청 못하십니다.신청은 하되 기각되죠.
      신분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방법은 485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비숙련공은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485접수일까지 못해도 7년은 걸릴듯..
      결론은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로 비자변경후 유지..
      관광비자 연장은 해봤자 그거끝나면 또 신분유지 해야하므로 돈낭비..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학생비자유지추천…

    • GiaGia 98.***.161.132

      이런…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들 계시네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즉 가족이민 0순위)는 불체신분이어도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