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고용주의 불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483544
    심판 71.***.149.119 2581

    도저히 참다가 참을수가 없어서 몇몇이 힘을 모아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내 근무중 강도상해사고로 법정에 출두하였는데 시급을 까버리고 주지 않고 지금것 오버타임 휴일 근무에 대한 올바른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7시까지 출근인데 한시간전에 출근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그한시간에 대한 시급 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5분늦게 오면 반드시 시급을 까서 주고 합니다 또한 불체자를 대량으로 고용(멕시컨) 과 주로 한인유학생을 고용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무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축척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일할적에 고생하여 성공한것은 매번 한시간전에 출근하고 한시간 더 일을 하여서 그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채하는 사람도
    감동을 하여 돈을 빌려주더라면서 일하는 여려분도 반드시 한시간전에
    출근하고 한시간 더 일을 하는 관리자가 되어 돌라고 하는데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 99.***.67.10

      1-866-DHS-2-ICE
      ICE라고 연방 직속 기관입니다.

    • 지나가다 96.***.221.220

      이민당국에 신고할 꺼리는 불체자고용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노동부 소관이군요. 이민당국에 신고하실거면 USICE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 e-2 74.***.117.137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신고자를 인터뷰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까지 클레임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페이를 하지 않는다면, 5분도 일찍 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님께서 신고하셨다는 이유로 fire할수 없구요.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한 오버페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 해당 직원들이 매니저급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또한, 타주 출장이 잦은 세일즈 맨이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대한 모든 증거 서류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얼마전 이와 같은 글이 한번 올라온 것 같았는데, 같은 분이신것 같습니다.
      같은 한인으로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미국 75.***.105.54

      미국에선 페이 없이 오버타임 시켰다가는 큰일난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모르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