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H1b, 입국거절 후 재입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 #483523
    morgeline 61.***.64.30 3106

    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립니다. 하이브레인(hibrain.net)에도 올린 글인데 여기에도 또 올립니다. 부디 시간을 내 주시어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마치고 교수로 채용되어 학교측과 함께 H1b 신청에 들어간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7월에 I-797도 받았구요. 그러고 여름을 맞아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고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J1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그게 2 year rule에 적용되는데 제가 그걸 어기고 계속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H1b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미국에 J1으로 연수 갔었고, 이후 F1 받아서 유학 갔었거든요. F1 받을 땐 2 year rule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2년을 채우거나 waiver를 신청해야만 비자를 내주겠다더군요. 이미 I-797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패닉상태에 빠져 부랴부랴 waiver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두달이 지난 오늘 드디어 favorable recommendation이 국무성에서 이민국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는군요.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미 미국에선 학기 시작 했고, 저는 여지껏 못 들어가고 한국에 있고, 많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학교에선 이번 학기는 쉬고 다음학기부터 오라고 해주었습니다.

    질문이 두가지 있는데요
    이제 favorable recommendation 날아오면 그거 들고 미 대사관 가면 스탬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최종 waiver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들고 가야되는 건가요? 이민국에서 최종 waiver를 저에게 보내주나요?

    둘째는 더 골치아픈 건데,
    제가 사실 waiver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약 한달 전 미국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언제 waiver 받고 미국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들어가서 짐, 아파트, 자동차 같은 것 처리하고 교수들에게 상황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등등의 일을 처리하고 오려고요. (어차피 근무시작 일 맞춰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느니 한번 들어갔다 오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단 일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요. 그러고는 관광비자도 취소시켜버리더군요. 불행중 다행인건 불법입국은 아니니까 영영 못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H1b 받거든 다시 오랍니다. (즉, voluntary withdrawn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H1b 받아서 들어가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지, 입국 거부되었던 이력 때문에 또 문제가 될지… 한번 데이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입국심사관 마음이니까 그 누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될 것이다” 확실히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라”라고 조언이라도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67.***.78.13

      1.F1이나 관광비자는 J1 waiver와는 상관없습니다. H/L 혹은 이민/영주권일 경우만 2-year rule의 제재를 받습니다.
      국무부 Favouralbe recommendation은 말그대로 recommendation입니다. 최종결정권은 이민국에 있고 대부분의 경우 국무부의 recommendation대로 결정합니다.

      2.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 심사관이 물어볼 경우 사실대로 얘기하면됩니다.

    • 질문자 61.***.64.30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글 말씀 받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그럼 보통 fav rec 받고 얼마쯤 있다가 최종 waiver를 받게 되나요? fav rec 받는데까지는 국무부 사이트에서 트랙킹이 가능했고 대충 얼마쯤 걸릴꺼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네요. 그리고 waiver가 발송됐는지 여부도 어디서 트랙킹이 가능한가요?

    • 67.***.78.13

      제 경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tracking할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입국심사관 마음대로 아닙니다. 법대로 입니다. H1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꾼사람이 비자를 받기 이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려한다면 당연히 입국심사관은 의문을 제시할 테고 관광비자로 들어오려는 입국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입국심사관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대로 이지 맘대로가 아닙니다.

    • 질문자 61.***.64.30

      답글 감사합니다.
      예, 물론 법대로이지만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더 엄격하고 덜 엄격한 사람 만나는 건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미대사관 측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취업비자 못주는 이유를 설명 들을 때, 그럼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일처리 하고 오는 건 괜찮냐고 물었더니 입국심사관 맘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암튼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기다리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