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483509
    국적상실 71.***.207.57 2785

    이번에 시민권을 딴 30살의 군 미필 남자입니다.
    전 가족 영주권을 통해서 이미 군 면제를 받아서
    군문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약 10일간 처리할 일로 들어갔다 와야하는데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하니
    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적상실을 해야만 한국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할때만 국적상실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을 드리다 보니 국적 상실을 해야 할것 같네요..

    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직도 한국이 당연히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 미필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태클거셔도 할말은 없네요..
    군미필이 한국을 사랑하지 말란법도 없지만서도..)

    국적상실 안 할수 없나요?

    • . 24.***.87.49

      한국여권은 놔두시고 그냥 미국 독수리여권으로 들어갔다오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은 군 미필인 상태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64.***.110.201

      님은 만 22세를 넘었으니 본인이 신고를 하건안하건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날입니다. 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알길이 없지만, 혹시 한국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다 발각되면 벌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취득한 날짜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모든 행정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저도 모르는건 군미필의 경우 보통의 경우 군문제가 해결되어야 국적상실 신고가 되는데요 그점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랑 24.***.170.232

      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대사관에 “국적상실 안 할수 없나요?”라고 문의 했더니,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국적을 꼭 유지하실려는 이유가 있나요? 있으시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한국사람이니까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자분의 대답입니다.

      “현재 한국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관계없이 하나의 국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가끔 한국방문을 원하시면 국적이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국적이 없다고 한국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사랑에 배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법체제에 따라 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다시 국적회복을 하면 됩니다. 한국국적을 소유했던 사람이 국적이탈을 한 후 다시 국적회복을 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나 미국국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나 대우는 다를게 없습니다.”

    • 장동견 67.***.50.220

      다시한번 확인 해 보세요. 몇년전 병역법과 이에 관련된 국적이탈도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제 어떤방법으로 병역이 해결되었는지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한국국적 취소하러 들어가다가 군대로 끌려가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