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또는 고수님들!! E-2에서 연령초과로 F-1신분변경으로 독립한 케이스!

  • #483467
    똑순이 67.***.0.13 2231

    부모님을 따라 E-2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만 21세가 넘어 혼자 F-1 신분변경으로 독립한 케이스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들 하던데,
    연령초과로 어쩔수없이
    신분변경을 한 경우여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F-1비자를 받아 들어오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하얀저녁 71.***.195.65

      물론 확답은 아무도 못하지만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부모라 같이 왔을경우는 불체라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미성년자때 완전히 합법적이었고 성년이 된후 학생으로 변경한 케이스이므로 대사관에서 인터뷰 볼때 그걸 잘 설명하시면 잘 해결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