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 Special Handling?

  • #483464
    skim 66.***.204.253 2697

    남편이 교수로 곧 Perm 접수 들어가는데요,
    요즘 Perm 기간이 많이 늘어났지만, 교수들은 Special Handling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에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전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서 하자는데, 남편은 학교에서 해 준다는데 시키는데로 하자고 해서 그냥 있는데, 왠지 불안하내요. 정말 class room teaching 을 하는 교수들은 perm 기간도 짧게 걸리나요?
    답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lena 130.***.243.73

      저희도 얼마전에 영주권 접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special handling이란게 LC (perm)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게 아니라, job offer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LC신청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이 거쳐야 하는 광고등을 하지 않는 경우일 뿐. 요즘 보면 LC 받는게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걸리는 경우는 오딧에 걸리는 경우구요. 제가 아는 모대학 교수도 오딧에 걸려 작년에 접수한 LC가 아직 승인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LC는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영주권 신청 과정(I-140/485/765)은 혼자서 준비하려면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여러 모로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구요. 혼자서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서 어찌보면 변호사한테 일임하는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게 아닌게 생각이 드네요.

    • 학교 96.***.152.221

      보통 대학교에는 외국인 직원을 위한 부서가 있지 않나요? 남편분이 학교를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위의 분 말씀처럼) 변호사 없이 개인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일 텐데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정부 감사에 대비하여 대부분 특정 변호사와 계약을 하여 이민서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전승인되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학교측 (고용자) 서류와 서명을 제공하지 않지요. 학교마다 이에 대한 정책/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계약하시기 전에 학교의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민변호사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등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련 부서 웹사이트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