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Appeal(I-290B)과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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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못이루는 밤 76.***.44.225 2742

    안녕하세요. 잠못드는 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여쭤봅니다.

    EB1(C)로 2008년 5월에 I-140/485 동시신청하였고, 2009년 5월에 I-140 디나이얼되었고 동월에 I-290B제출했습니다.140 기각사유는 Managirial Position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009년 2월에 동건에 대하여 RFE가 나왔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생각했지만 NSC에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제 Appeal은 아직 NSC에서 검토중이고 아직 AAO로 이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 Case가 strong한 편이라 AAO로 넘어가기 전에 NSC에서 Appeal이 승인될 가능성도 있고 혹 AAO넘어가더라도 승인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게 맞는건지,아니면 차라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I140을 다시 넣어보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또, 혹시 비슷한 Case로 Appeal하여 승인된 분이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L1A 비자를 곧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I 140 디나이얼 이력이 혹 연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young kim 98.***.179.218

      비자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여기에 먼저 관심을 갖고 연장 혹은 다른 비자로옮기던지,만약 290 모션이 기각되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140을 재신청 또는 다른 길을 택해야함, 290이 승인될 확률이 있어 승인이되면 다행이지만 대비하는 마음 잃지않고비자에 유념하시길

    • 잠못이루는 밤 12.***.88.82

      답변감사합니다. 혹 L1A연장 시에 I 140 디나이얼이 걸림돌 될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 참고 115.***.112.168

      그 사람들 서류에 항상 그런 문구가 있지요. 이 거절이 다음 신청이나 다른 것에 대한 편견이 없다던가 뭔가. 그러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뭘 신청했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방명령 받은 경우 외에는 아무런 제제도 없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