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로 일하다가 H1B 받은 경우 Reply 2009-09-0317:12:04 #483421 EAD 74.***.240.211 2289 485신청시 받은 EAD로 일하다가 이번에 H1B 승인이 되었습니다.(10/1일자) 이경우 회사에 별도 notice를 해야 하는지요. 회사는 485신청 회사로 모두(EAD,485, H1B)동일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라이너스 66.***.143.14 2009-09-0421:53:05 I-485 (EAD)는 이민의사를 표현한 접수인데, 그 후에 비이민비자인 H-1B승인이 가능한가요? H1-B를 소지한 후에 I-140/485 접수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반대방향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서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