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거절( 245 k 조항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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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y 99.***.56.38 4610

    안녕하십니까?
    많은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저는 E-1 VISA 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영주권거절사유: 245 k 조항에 부합.
    -.E-1 VISA 유효기간: JULY/01/2008
    -.E-1 VISA EXTEND : 변호사 실수로 JULY/01/2008 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E-1 비자 EXTEND 를 JUN/26/2008 E-FILING 했으나,원본서류가
    JULY/01/009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E-1 VISA 거절: OCT/10/2008 ( 이유는 E-FILING 후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하는데 안되었다 입니다)

    -I-485 접수: MAR/23/2009.( 취업 2순위)
    영주권서류 작성시 상기 E-1 VISA 문제로 245 K 조항을 포함해서 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JULY/01/2008 싯점부터 180 일이 넘었다이고
    변호사님은 E-1 VISA 거절된 OCT/10/2008 로 부터는 180일이내다 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CONSULAR PROCESSIMG 으로 한국미대사관에서 INTERVIEW 하는방법과( 여기와 한국미대사관과의 법적해석에서 언제부터 날을 계산하는지의 차이가 있다고합니다). H-1 VISA 를 통시에 신청하는 방법과

    여기서 MOTION 으로 245 K 의 싯점을 E-1 VISA 거절된일로 한번더 해보는편이좋은지?법적해석의 기술적인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Self크리스이모 76.***.132.138

      – E-1 VISA 거절사유는 이민국에서 말한게 맞아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어떤 이민관련 파일링이든 e-filing하고나면 7일내로 반드시 보내야한다고 이민국 싸이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180일 카운트 문제는, 제 아는 분들 비슷한 케이스로 몇몇분들 대부분 합법적 비자 스테이터스 끝나는 시점부터 180일 계산해서 디나이 날리더라구요. 이민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나봅니다.

      다른 부분은 잘 몰라서 패쓰. 다른 분이 답변 주실것 같네요.

    • 지나가다 75.***.233.108

      이민국 판결이 맞습니다. Nunc pro tunc 신청으로 늦게 접시되어서 거절 된 E-1 신분을 살리시고 영주권 허가를 요청 해 보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1)245k조항에서 말하는 180일의 기산점과 (2) 3년입국금지조항에서 말하는 180일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경우는 이민법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원글님의 경우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45k조항의 경우

      EOS, COS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EOS와 COS의 최종결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승인이 된다면 pending중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거부가 된다면 처음의 I-94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EOS가 거부되었으므로 7/2/2008부터 기산되어 485접수시 이미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분이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3년입국금지조항

      대사관과정을 말씀하시는 뜻은 3년입국금지에 해당되는 180일 이상 unlawful presence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는 COS, EOS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 frivolous한 경우, 시기에 맞추지 못한 경우, 허락없이 일한 경우는 최초 94의 유효기간만료부터 기산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e-filing 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이민국에 도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7/2/2008부터 기산된다고 해석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e-filing 후 서류제출일을 맞추지 못한 실수때문에 아주 어려워졌는데 최소한 다른 전문가 2분이상의 의견을 빨리 받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 Harry 99.***.56.38

      이민기 변호사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이민국과 재판을 할예정입니다.
      k245 조항을근거로….

    • 원글 99.***.56.38

      다시 i-485 진행하여 ( 10.05.2009) 2010,1/26 일 승인 letter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