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485 진행시

  • #483312
    하늘 70.***.108.45 2397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 체류 신분이 입국시 F2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H4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F1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남편(H1B)을 통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6-10개월 이내에 I485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때 회사 변호사는 제 신분을 H4로 다시 조정한 다음에 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제가 F1으로 계속 있으면서 485를 진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문제없음 69.***.65.71

      남편분이 주신청자이고, 님이 배우자로 들어가는데 h4 or f1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f1으로 있으면 학교서 ra/ta 받고 월급도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f1으로 공부하시면서 485로 들어가세요.

    • 문제없음 69.***.65.71

      ead 카드는 485 들어갈때야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님이 in-state tuition을 적용받으려면 지금부터 한참 더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시 LC에서 6-8개월 시간 잡아먹고 시작합니다.

    • 하늘 70.***.108.45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는 H4로 바꿀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코멘트 98.***.63.164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텍사스이구요. RA로일을 해야 해서 F1을 유지하면서 신청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저번주에 마침내 핑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 학교 REGISTRAR OFFICE에 가셔서 i-485영수증 만으로 IN-STATE가 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번학기에 일을 안하는데, 이 영수증과 core residency questionaire FORM하나 작성했더니 IN-STATE가 되었습니다.

    • 코멘트 98.***.63.164

      단, 남편분이 1년이상 regular income이 있고 세금신고를 한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