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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아시는분이나 같은 케이스 있던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F1을 가지고 있고 2010년 2월 1일 만기 입니다.
그런데 9월 초에 한국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녀올 일이 있는데..4개월채 남지 않은 이 F1 비자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 유효한 I-20는 가지고 있습니다.너무 애매해서, 걱정이 태산이네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아시는분이나 같은 케이스 있던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F1을 가지고 있고 2010년 2월 1일 만기 입니다.
그런데 9월 초에 한국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녀올 일이 있는데..4개월채 남지 않은 이 F1 비자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 유효한 I-20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애매해서, 걱정이 태산이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