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서류 공증

  • #483221
    *** 129.***.109.252 2221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일단 영문판을 만들었습니다 ( 여기 게시판 도움
    받았습니다).
    공증을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거래 은행가면 공증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니 자기를 그런 것은 안한다고 하네요 ( 참고로 notary였음).
    그리고 영문판의 마지막에 누가 공증한다는 것을 써 넣어야 하나요?
    아님 notary가 알아서 합니까?

    답변 감사 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미국에는 번역공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공증이 있을뿐이죠.

      즉, 공증은 사인을 한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것이고 번역에 대한 확인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듯 하지만 사실 쉽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본 밑에 영어로 이 번역이 정확함은 확임함 이라 적고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에 대해 공증을 받는 거지요.

      즉, 공증 받으러 갈때 본인이 아닌 번역자가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