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Interview

  • #483214
    ES 64.***.201.254 22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7년 미국에서 H1B를 받아 광고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을 한번도 가질 못해서 이번에 한국을 휴가차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가면 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가지 걱정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비자상황 –
    A. 2005년 12월: 대학졸업년월 (미국 모 주립대)
    B. 2006년 2월 ~ 2007년 2월: Opt 기간 시작/만료
    C. 2007년 2월 ~ 2007년 9월: OPT만료와 H1B시작 기간에 공백기간 때문에 I-20를 내주는 저렴한 학교등록
    D. 2007년 10월 ~ 현재: H1B가 유효함

    *직장상황 –
    A. 2006년 12월 ~ 현재: 비자 스폰해준 회사에 근무중

    질문1:
    제가 OPT기간 만료 후 H1B시작 시점의 공백기간(약 8개월) 동안 회사에서 1099을 받았는데 (OPT로 합접적으로 일한 약 2달의 기간동안도 1099을 받았음) 법적으로는 원래 일을 하면 안돼는데 이번에 비자 인터뷰 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년간 (07 & 08년도)세금 보고 내역서를 인터뷰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서요.

    질문2:
    회사 오너는 같은데 회사가 2개라서 제가 비자 승인 받은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 이름의 채크를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실질적인 오너는 같아도 법적으로는 2개의 다른회사인것 같아서. 불행중 다행으로 2008년 중반 부터는 제가 비자를 받았던 회사의 이름으로 된 채크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는 언제가는게 비교적 안전할까요?

    • H1B 64.***.167.42

      제가 알기로 2년간 세금보고 내역서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최근 급여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가셔서 서류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답변1. 일단 1099에는 일한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년도만 알수 있을뿐이죠). 그러므로 2006, 2007년에 받은 1099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OPT 기간에 일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시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답변 2. 누구 체크를 받든 캐쉬를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고가 어느 회사가 되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님이 스폰 받은 회사 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고를 다른 회사에서 한걸로 했다면 문제가 될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