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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h-4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이비삼이구요 피디는 2005년 3월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가는데요..,
체포기록이 있어서 인터뷰를 보는 것 같아요.
케이스는 이미 dismiss된지라..,
그에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다 했구요..궁금한게
여기서 출생한 두살 반된 시민권 자녀가 있는데요.
같이 동반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관계를 증명하는데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한편으론 너무 어린아이를 데려갔다가,,
징징거리고 울고 그래서 괜히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