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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위하여 F-1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어 한국을 나갑니다. 이유는 그간 미국내에 오래 있었고 (물론 한번도 불법적인 신분은 아니였습니다.) , H-1B로도 있었는데 뭔 갑자기 다시 F-1이냐,, 그런 사유입니다. 거절된 편지의 발행 날짜가 6월 12일이었고, 그간 여러분의 변호사님과 상의했지만 일단 한국을 하루빨리 나가서 다시들어와야 하다는 군요. 그래서 실제 짐쌀 시간도 필요했고 등등,, 가족을 다 데리고 8월 31일에 나갑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찌되었건 6월 12일 거절편지를 받은 후 약 두달 반 가량의 Over time 기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다른 비자를 받을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특히 개인적으로 미국에 일이 있어, 나가서 방문비자라도 바로 신청해야 할 상황인데 어떨까요? 알아보니 저는 무비자 협정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일로 불체기록이 생겨서요.
참고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둘이 있고 와이프 이렇게 네 식구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방문비자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