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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IUC란 학교에서 포닥을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H1B를 가지고 있구요. 순수과학에서 응용분야로 옮겨서 두번째 포닥을 알아보다가 UPENN에서 오퍼를받았습니다. 옮겨갈 학교에서는 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체류중이기때문에 receipt notice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학교에서는 고용상태가 8월31일로 끝납니다. 오퍼를 받은건 5월말이지만 학교직원들이 꾸물거리다가 비자신청을 8월이넘어서 했습니다. 현재학교에서는 새로운 포닥을 뽑은상태여서 더이상 고용상태를 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두번이나 연장을 부탁하기도 했구요.
학교에있는 비자담당 직원들이 8월31일 까지면 충분하다고는 합니다. 8월 31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며칠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만일 그날 까지도 receipt notice 를 못받게되는 경우 며칠간의 간격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