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합니다.

  • #483085
    지나감 75.***.198.49 2251

    현재 영주권 140과 485팬딩중이고요. 2007년 8월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만료되어진 상태입니다. E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자(h1b)가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스폰서를 잡아서 영주권이나 다른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