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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140과 485팬딩중이고요. 2007년 8월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만료되어진 상태입니다. E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비자(h1b)가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스폰서를 잡아서 영주권이나 다른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140과 485팬딩중이고요. 2007년 8월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만료되어진 상태입니다. E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자(h1b)가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스폰서를 잡아서 영주권이나 다른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