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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HR 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갔더니 뜻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자문을 구합니다.(A) 현재 O-1 비자로 일하고 있고, O-1 비자는 8월 31일로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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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H-1B 를 신청 하여 8월에 승인을 받았으나 (10월 1일 시작), change of status를 같이 신청 한 것에는 RFE를 받았습니다. O-1 비자 종료 후 grace period를 10일 주더라도 9월 10일에 미국 체류가 종료 되므로,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필을 하려면 33일 내에 하라고 합니다.(C) 지난 6월에 EB-1B로 140과 485를 접수 하고 및 EAD를 신청하였습니다. 핑거는 7월 초에 하였으나 EAD는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를 제가 돌보아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미국에 체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485를 접수하였으므로, 8월 31일 이후에 미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485 접수 후 펜딩 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 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EAD가 안 나오면 일은 할 수 없지요.
2. 위의 1번이 맞다면, 이를 근거로 (즉 485 펜딩) 위의 (
상황 (O-1 expire 문제로 H-1B로의 미국에서 신분 변경 RFE) 에 대해 어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3. 위의 (
상황에는 어필을 하지 않고, 485 펜딩을 근거로 8월 31일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EAD가 나오면 일을 하고, EAD가 안 나오면 9월 20일 이후에 캐나다 (혹은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해도 되는지요?4. 이도 저도 아니면, 8월 31일 이후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H-1B 비자를 받아 9월 20일 이후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지요?
상황이 복잡하지만, 소중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