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절망~!!! 답변 좀 주세요

  • #483065
    낙심 24.***.126.160 2213

    한국에 있을때 가족 형제초청 이민이 접수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상태입니다.

    가족 형제초청으로 인한 영주권문호가 지금 속도로 진행된다면
    (8월11일 발표- 9월 형제초청 우선일자 02-22-1999 : 2개월씩 진전)

    저의 경우에는 아마도 ……
    2009년도 11월 아니면 12월에 영주권을 접수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서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마도 이민국에서는 저희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한국으로 노티스가 가기전에
    미국주소를 이민국에 알려줘서 미국 현재 주소로 노티스가 와야 할것 같고,
    각종 서류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릴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상담후, 진행 할려고
    변호사님 방문시기를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면,

    ① 영주권문호가 발표되고 나서, 본인의 우선일자가 속해 있으면 그때
    변호사님에게 간다. 그 이유는………때문이다.

    ② 2009년 10월달 영주권문호가 발표된 후, 11월달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속할것 같으면 10월달에 미리 변호사님에게 찾아간다.
    그 이유는……….때문이다.

    ③ 위에 1, 2번이 아니면 기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답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간접경험 72.***.253.94

      3번, 가족 형제초청 이민은 비교적 간단 하여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인터뷰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