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rfe 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483041
    140rfe 173.***.18.75 2343

    8월13일2009년 140 soft lud 가 있었어요..

    저는 O1 비자로 01/2008에 140 신청했고.. 같은해 6월 485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변화가 없다가 8월 13일에 soft lu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못받았는데 변호사측

    은 편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140이 완적 리젝은 아니고 거의 리젝에 가까운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말로는 지금 140을 취소하면 영주권

    신청 기록이 남지않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 아니면 서류를 보충해서

    다시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흔히들 말하는 rfe 인지 아니면 리젝인지…

    rfe라면 보통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것인가요??

    리젝을 당하면 uscis 사이트에서도 바로 리젝이라고 알리지 않고soft lud가

    있는것인가요??

    혹시 이게 리젝이 맞다면 다시 시도하는것을 좋을까요?? 여기서 멈추고 다시

    준비하는것이 나을까요?? 고수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duke 64.***.52.41

      140 RFE 내용에 따라, 보충서류를 일단 제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된다면, 다음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많이 이상하네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민국 문서 링크라도 알려달라 하세요)

      저는, 2순위로 동시접수로 신청했다가, 140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회사가 파산지경인데, 재정능력 입증요구) 485도 따라서 기각 되었습니다만.
      회사 옮긴이후, 다시 2순위 진행해서 아무문제없이(RFE한건도 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 게시판의 경험담들은, ‘능력없는-게으른’ 변호사들이, 케이스가 어려워지면, 포기해라, 다음에 해라, 심지어 ‘출국해라’ 한다고들 하더군요.

    • 원글 173.***.18.75

      네.. 저도 확실히 RFE면 보충 서류를 준비해서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좀 예매하게 말을 하네요..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해도 리젝당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하고.. 나중에라도 신청을 다시 할려면 지금 진행중인것을 빼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RFE가 아니고 그냥 리젝 당한거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거든요… 참… 당황스럽네요…

    • duke 64.***.52.41

      RFE내용과, 그에 따른 기본사항을 챙겨서, 다른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 디나이 99.***.176.87

      다른 능력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후 추가서류 제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정말 디나이되면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