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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교수가 되어서 안식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안식년으로 오는 교수가족들 (J1, J2)중, 일년후에 J1인 당사자는 귀국을 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인 J2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애들의 교육때문이겠지요. 모든 J1이 그러는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임을 밝힘니다.
물론 J1인 당사자는 3-4 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을 하고, 2-3주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J2 가족(배우자,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J1이 자주 미국을 방문하면, 마치 밖에서 보기에는 ‘J1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고, 여전히 미국에 체류’ 하는것으로 보이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 다른 미국비자를 새로 받을때, 미 대사관에서 J1과 J2의 체류기간 미스매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친한 가족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충고를 하기도 그렀고, 제가 똑바로 알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