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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1년 일하고 lay off 후 새로 잡구해서 현재 H1B Transfer진행중입니다.
새회사쪽에서 approval notice를 변호사가 받았으니 그걸 한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approval notice만 있으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H1B받았을 때처럼,
미국 대사관 가서 대사랑 인터뷰하고 새회사 이름이 찍힌
H1B를 여권에 받고 나야지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하면 하루라도 빨리 예약하고
비행기표도 사고 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H1B transfer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저와 같은 케이스를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