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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만약에 140 이 거절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140 이 거절되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140 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아무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거절이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준비기간동안 전에 있던 워크퍼밋으로 계속 일은 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