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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다가 올 4월에 H1b 신청했습니다. OPT는 6월 30일에 끝이 났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OPT기간중에 취업 비자 신청하면 일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비자 승인이 났습니다. H1B비자 승인나면 9월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신분 변경이 deny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9월 30일까지 신분 유지를 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이민국에서 온 letter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 물어봤더니, 이민국 직원의 실수인 거 같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한국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와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일해도 될까요? approve 났으니 일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신분 변경은 deny 됐으니 일 하면 안 될 것 같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 하면서도 맘이 넘 불안 불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