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482906
    궁금 130.***.250.95 2240

    OPT로 취업을 했었는데 layoff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OPT 만료후 grace period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취업이 안 될경우 F-2로 바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5월달에 H-1B (10월 1일시작)를 받아 놓은 상황인데, 만약 H-1B 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F-2로 바꾼다면 H-1B가 소멸되게 될까요?

    • A 24.***.38.113

      F2로 신분을 변경하시면 H1b는 자동소멸이고 다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월1일 전에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H1b Transfer를 하시면 H1B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이 68.***.171.243

      저두 원글님과 같은 상황인데요. H1b가 자동소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받았던 쿼터 조차도 없어진다는 건가요? 전, I-94 유효기간 내에 새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Petition 만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전 공백기 동안 H4로 있을 예정이구요). 만약 h1b로 체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I-94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면 내년 4월에 다시 어플라이 하는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