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

  • #482873
    고민 71.***.181.94 2190

    안녕 하세요..
    너무 일이 복잡하게 되어버려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 6월에 J1으로 입국을 했었습니다. (6개월로요)
    그런데 일하던중 회사로 부터 11월에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되었구요, 올해 4월에 H1B 신청을 위해 우선 당시 J1을 6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연장 승인후에 바로 웨이버 신청을 했구요.

    웨이버가 늦게 승인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올해 5월말에 H1B 신청을 하게 되었구요, 프로세스중에 J1신분이 끝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더라도 혹시 비자 프로세스중에 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관광으로 체류 비자를 변경해서 있다가 승인이 나면 한국에 가서 비자 받아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회사 변호사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I159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초 드디어 H1B 승인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 I159 Denial notice를 보냈다고 USCIS에 떴더군요.. 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

    당장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H1B 인터뷰 할때 이것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닌가 엄청 불안 하네요.. ㅠ

    지금 회사 변호사가 휴가중이라… 물어 볼때도 없고 불안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 부셔서 감사 드리고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