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certified

  • #482796
    꿀꿀 69.***.193.120 2274

    일전에 이민기 변호사님께서 iCERT 도입후 LCA 승인이 시스템상의 문제로 불안정하게 거절되는경우나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다는 글에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7월 31일에 LCA 들어갔으니 딱 1주일 걸렸네요,,
    마지막 signature 가 끝나면 담주 초쯤엔 H1B petition 접수 될거라는군요,,

    California 로 이주하는거라서 접수 된두 leaving notice 주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담주 월요일에는 leaving notice 를 줘야 겠네요,,
    8월 27일날 뱅기 타고 갈거라서 말이죠,,

    • 그냥 99.***.228.245

      꿀꿀님 글 쭉 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차라리 페티션 승인 받은 다음에 2주 노티스 주는 게 어떨지요? 요즘 같은 상황에 재수없으면 리젝도 남발되던데… 괜히 접수증만 받고 옮겼다가 리젝될 경우 일 대빵 커지고 x 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공중분해… 캘리로 왔다가 다시 뭐 갈 수도 없을거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같으면 몸사려서 승인 노티스 받은 날 현회사에 2주 노티스 줄 거 같은데요?

    • 꿀꿀 69.***.201.253

      그러게요,, 하지만,,워낙 타주 이주이다 보니,, 일정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태라,, 이미 뱅기표 날짜며,, 이사짐 빼는 날짜며,,심지어 이미 집도 short sale 로 계약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한번 가보는거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