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부모님 영주권신청

  • #482785
    희망 70.***.182.7 2482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에 2년정도 미국서 불체로 머무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나중에 2012년 정도에 다시 들어
    오실건데요. 그때 시민권자 자녀가 어머니를
    이민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에서 1년이상의 불체는 10년이 넘어야 된다고해서
    아마 2010년에 들어오실것 같아서요. 그전에라도
    들어오실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미국서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항상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asyimin 24.***.45.115

      부모님이 불체 경력이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내년에 미국에 입국 하겠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것인데요…미국에는 어떻게 들어오실것인지 미국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출국일로 부터 10 년 bar가 맞는데요, 일단 지금 신청 하시고 cp로 해서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해서 하지 말고 대사관 진행으로…

    • 희망 70.***.182.7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본인이 시민권이 나오고 나서 신청해서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