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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에 2년정도 미국서 불체로 머무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나중에 2012년 정도에 다시 들어
오실건데요. 그때 시민권자 자녀가 어머니를
이민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에서 1년이상의 불체는 10년이 넘어야 된다고해서
아마 2010년에 들어오실것 같아서요. 그전에라도
들어오실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미국서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항상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