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t 도입에 따른 LCA 발급 지연

  • #482762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4505

    지난번에 H-1B의 LCA 발급에 iCert가 도입되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LCA발급에 약 4~5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준비를 하시기를 알려드렸는데, 최근 “고용주의 FEIN 확인불가”를 이유로 다량으로 LCA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iCert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수 고용주의 FEIN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고용주의 FEIN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을 팩스, 이메일, 우편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나 시간이 걸립니다.

    덕분에(?) LCA발급에 2주가까이 소요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LCA submit전에 증빙을 보내놓는 방안을 고려하시고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Question 129.***.147.221

      이민기 변호사 nim. Could you answer the question in your next posting, if you don’t mind? Have a good day

    • Question 129.***.147.221

      Please disregard the above message. It is confusing. What I intended to say is to provide an answer to 60809 po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