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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03:47:51 #482751궁금 211.***.33.253 21687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국적으로 미국영주권받는거랑 똑같이 어려운가요?
TN비자인가 하는것도 기간제한이 짧아서 그다지 효과적인것 같지 않고…
아시는분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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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98.***.79.116 2009-08-0605:15:17
제일 할만한게 회사 스폰을 받는 취업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TN으로 미국에서 일하다 일년후에 H1-B로 변경하고 현재 EB2수속중입니다.
이민의 경우 캐네디언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이므로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캐네디언이라도 인도에서 태어나서 향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냥 인도인과 동일하게 컷어프데이트 적용받구요. -
궁금 222.***.125.15 2009-08-0610:19:45
그럼 TN비자 받기 쉬운거 빼면 나머지는 똑같겠네요. H1-B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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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98.***.79.116 2009-08-0610:25:15
H1-B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적용되구요… TN도 어찌보면 받기쉽지만 학부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같아야되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캐쉬어로 TN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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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98.***.224.131 2009-08-0612:11:26
카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취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나다는 복지가 좋고요. 그래서 카나다 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카나다 국적을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카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실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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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22.***.125.15 2009-08-0612:44:42
전 사실 최근 캐나다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에 있는 사람이구요.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너무 비자받기가 어려워
우선 캐나다영주권을 신청했었거든요.
캐나다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취업이 자유로운가요?
미국에서 취업해도 캐나다국적을 유지하는게 더 좋은가요?
요즘엔 한국에서 태어난 캐나다시민권자는 그렇게 취업이 자유롭지는
않다고 하는 것같던데… 궁금해서요… -
닭다리 12.***.244.173 2009-08-0613:35:32
저는 캐나다 영주권 받는게 더 궁금하네요. -_-;;; 예전에 웹사이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무슨 점수를 매겨서 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학위가 뭐냐, 영어 할줄 아냐, 불어할 줄 아냐 뭐 이런거요. 근데 캐나다에 2년인가 살아야 하는것 같던데….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캐나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추천 사이트나 회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 H1B 이고 EB2 PERM 중입니다. 예전에 빅토리아 섬에 잠시 있었는데 그립네요.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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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98.***.79.116 2009-08-0613:46:34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미국에서 거주해도 캐나다 시민권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캐나다의 경우 많은 수의 전문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나 그분들이 한국에서 했던 전문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취업이 쉽지가 않고 일자리가 많지않다는 거죠. 정말 실력좋고 운좋다면 취업이 아주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캐나다에 가보면 독립이민으로 오신 많은 분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세탁소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프타협정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간의 대학학위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상호 취업이 용이하나 이는 캐나다에서 공부한 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린 브레인드레인현상이 발생, 이 협정을 맺었던 총리는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랑 같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많은 학생들, 정말 절반이상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간 친구들도 있구요.
공대나 컴싸쪽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는 좋습니다. 농담으로 캐나다에서는 아이, 노인, 여자, 강아지, 그리고 남자순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저 캐나다있을 때 신문에서 읽었던 것중 외국에서 일하던 많은 캐네디언들이 이런 복지혜택때문에 나이가 들면 캐나다로 유턴하기에 몇년도가 되면 노인인구가 얼마가 되고 그 노년층을 뒷바라지하기위해 노년층이 많은 역피라미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민을 얼마를 더 받아들여야된다는 둥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역시도 나이들면 돌아가야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 말이죠.
복지는 좋지만 대신 젊은 남자분들에게는 지루한 곳입니다.
전문직 취업도 만만치 않구요.–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만 맞는다면, 그리고 나프타 협정에 의거한 잡리스트에 맞는다면 국경에서 바로 단기취업비자인 TN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을 허용하니 캐나다 국적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태어난 국적이 적용되는 건 이민시에만 해당되며 취업시에는 그냥 캐네디언으로 비자받을 수 있습니다.닭다리님께서 빅토리아섬 말씀하시니 생각이 나는데 밴쿠버쪽은 더 취업의 기회가 적답니다. 그나마 알버타, 온타리오 두개주 제외하고 취업의 기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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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11.***.33.253 2009-08-0621:25:49
(열심히 친게 날라갔네요… -_-;;

98.155.님 상세한 답변 감사하구요. 이중국적허용이라 함은 캐나다시민권, 미국시민권 동시보유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님 글을 읽으니 캐나다에서 뭐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제 전공은 지적재산법률분야이고, 그중에서도 상표인데… 로펌취직이 native수준의 언어여야 한다는 얘길 많이 들어서 캐나다가면 영어공부만 줄창 해야겠네요…
닭다리님 캐나다 이민은 http://www.myimin.com 가보세요. 전문인력독립이민은 점수제로 하는거 맞는데, 직종제한이 있어서 해당직종에 해당해야 한다는… 영주비자 나오면 그때로부터 5년중 2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하는 것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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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66.***.132.105 2009-08-0621:32:40
캐나다, 미국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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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11.***.131.51 2013-06-2319:13:48
이중국적은 필요없죠..두가지 일을 못하죠..그거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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