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과 비자 스탬프: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482706
    소리네 72.***.80.104 2248

    * 원글님의 말씀대로라면, 변호사가 잘못 알고 처리해 놓고는
    이제와서 이민국의 실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communication 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가요…)

    두분다 빨리 출국해서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비자/체류신분/청원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 참조 글을 읽어 보십시오.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우리가 보통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1) 고용주가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과
    (2) 본인이 신청하는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또는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사실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Petition은 본인의 체류신분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던 하지 않던
    또는 본인이 현재 한국에 있던지 상관없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H1B 시작 전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Petition은 승인될 수 있지만, 본인의 COS/EOS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체류신분이 H1B/H4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만료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출국해서, 새로운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2009.1.13 – 변호사가 이민국에 F1/F2 비자 cancel 신청,
    변호사는 현재의 회사에서 current H1 visa는 그대로 사용가능 이라고 함.
    그래서 F1/F2 비자 cancel 이후로 계속 근무”
    –>
    아니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계속 유효하지만, H1B 체류신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Petition 자체는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여기서 ‘visa’를 체류신분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변호사가 그냥 일을 해도 된다고 했나요?

    F1/F2 체류신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전 체류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체류신분 변경 (COS)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은 불법이고,
    그때부터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때부터) 체류신분 위반 (Out Of Status, 일종의 불법 체류)가 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말이 정말 ‘비자 스탬프’라는 의미였다면,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반사람은 이것을 당연히 체류신분으로 알아들을 것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09.7 – H1 승인, 그러나 H4 거절”
    –>
    원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H1B 연장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글님의 경우, 신청당시에 이미 Out Of Status이므로
    애초에 H1B/H4 EOS/COS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신청하는 H1B Petition은 본인의 체류신분과 관계 없이 가능함.)

    그래서, 고용주의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본인의 H1B EOS는 승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승인서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지 않은 I-797B를 받으셨지요?)

    마찬가지로, H4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도 승인되지 않았구요.
    즉, 두분다 새로운 H1B/H4 체류신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정확히 처리한 것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애초에 잘 모르고 처리해 놓고는
    이제와서 이것을 이민국의 실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출국해서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3년/10년 입국 금지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고,
    비자 스탬프를 주는 것은 담당 영사의 재량인데,
    그간의 체류신분 위반 (Out Of Status)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비자 스탬프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고 나면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 (I-485) 신청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P.S. (다음 설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전에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것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출국 후 굳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입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글님이 이민법 222(g) Overstay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Overstay에 걸리면 이전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므로),
    원글님의 경우 Overstay에 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