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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일이 생겨 485 펜딩중 AP 없이 한국 방문하였다가, 영주권 신청시와는 다른 스폰서에서 H1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펜딩 485는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485 펜딩중 H비자로 여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이게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만일 이것이 제가 485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간주가 되면 이민국에서 노티스를 해 주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이 이지경까지 되었네요. 경험있으시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