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나이 관련 편지

  • #482643
    큰 아이의 엄마 69.***.48.236 2392

    오늘 우리 아이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i-485를 8/28/2008에 신청 했었고 그때 우리 아들의 나이는 20살8개월이었습니다(87년11월생)
    그 편지에 의하면 The Term child means an unmarried person under twenty-one years…. As you are no longer considered a child for immigration purposes, you are no longer eligible to adjust based on the SR8 category….
    Accordingly, your application cannot be approved and is, hereby, denied.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나하고 다른 가족은 카드를 오더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olive 66.***.114.239

      1-140은 언제 승인이 났나요? 날짜 계산을 해서 빼면 된다고 하던데…
      저도 아이 생일이 87년11월이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 큰 아이의 엄마 69.***.48.236

      저는 종교이민이라서 I360을 9/24/2007에 접수 했었고 승인은 7/2008입니다.

    • olive 66.***.114.239

      저는 취업이민이거든요.종교이민은 잘 모르겠네요…

    • 보바 68.***.104.17

      485 접수할 당시에 만21세 이하였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 뭔가 이민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85 접수 당시에 21세 미만이면 승인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어도 상관없거든요.

    • young kim 98.***.179.218

      일단 infopass 를 신청하여 이민국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고, 서류를 대행하신 변호사에게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R 8 category 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부부는 나왔는데(6월) 아들이 나오지 않아 이민국에 어필 비슷하게 했는데 12월에 나온다고 변호사가 알려 왔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큰아이의 엄마 69.***.48.236

      원글 입니다. 이민국에서의 실수인데 오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변호사비용을 내라내요…
      이민국에서 실수로 나이관련을 잘못 계산했는데도 신청인만 죽어나네요. 빨리 영주권이 나와야 학비보조를 신청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