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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12월에 공대졸업하고 opt 받고 3개월안에(법이 바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는 분을 통해 봉사활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에 DOT에 하아웨이 쪽에 잡오퍼를 받은후 페이퍼 워킹하고 있다고 해서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건 다 되었는데 이민국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안된다고 한건지….
설마 봉사활동이 문제가 된건지(OPT중에 봉사활동도 된다고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혹시 넘 오랜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신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잡오퍼 받은게 공무원일입니다..
혹시 외국인이라서 안된다고 한건가요?
면접볼때 그런말 전혀 안했습니다. 외국인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HI 비자 그린카드까지 다 해봐서 안다고… 그런말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담주 월요일에 회사로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제가 알고 가야할게 있나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