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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기저기 찾아봤는데..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h4로 미국에 온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국에서 유치원교사로 8년경력(일반교사 6년, 주임교사이2년) 있는데, 엘에이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유치원에서 영주권스폰서를 서준다고 합니다..물론 전에도 그 유치원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8년경력동안에는 공백이 없는데..미국에 온다고 유치원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경우에 와이프가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