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나 이민문제 잘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 #482577
    제발 97.***.139.145 4174

    밀입국한지 15년이 넘었고요,

    2001년도에 시민권자인 형이 초청이민 서류를 넣어서 엊그제 이민국에서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참고로 이민국에서도 밀입국해서 미국에 거주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Case type I 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é, or orphan

    Receipt date: Dec 10, 2001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section : sister or brother of U.S. Citizen, 203 (a) (4) INA

    The above petition has been approved. We have sent the original visa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 NVC processes all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s that need consular action. It also determines which consular post is the appropriate consulate to complete visa processing steps.

    The approval of this visa petition does not in itself grant any immigration status and does not guarantee that the alien beneficiary will subsequently be found to be eligible for a visa, for admission to the US, or for an extension, change , or adjustment of status.

    • 꿀꿀 63.***.132.170

      그 초청이민이라는것이 먼저 비자를 받는 절차 인가요? 위 노티스는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주겠다는것 같은데요,, 향휴 비자로 체류중 따로 영주권 절차는 지속 되야 할걸로 보이긴 한데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리 잘 모르겠네요

    • 지나다 141.***.164.201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정말 고생하셨네요.

      I-130 이 승인되셨으니, 이제는 I-485(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요.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니, 잘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 가셔서 맨윗줄 두번께 immigration forms 라는걸 누르시면 각종 필요한 서류가 보입니다. 거기서 I-485라는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기입하시고, 접수비 $1010 (성인 한사람당) 수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만 보내시면 안되고, 그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체류 상태가 합법이 아니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사유로 불법체류를 하셔야만 했는지 어필을 먼저 하셔야 겠군요.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는 어렵겠지만, 시민권자라면, 한번 어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빕니다.

    • easyimin 24.***.45.115

      245i에 해당이 되시는 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 지나가다 64.***.201.152

      245(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receipt date를 보니 2001년 12월 10일이군요. 제 생각에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 비자 98.***.58.215

      승인 축하합니다만 불체자는 구제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밀입국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알리시진 않았을 테고 어떻게 해서 이민국이 밀입국을 알고 있나요? 만약 알고 있다면 추방령이 내렸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nvc로 서류가 간 것으로 보아 제가 보기에는 이민국은 님이 미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비자 98.***.58.215

      15년동안 완벽하게 님의 기록이 미국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15년전과 같이 밀입출국이 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다 해도 영주권 받고서도 나중에 탄로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 이민박사 99.***.57.106

      추카드림다~~245i맞습니다..변호사연락주세여
      213-219-4163 입니다..저렴하고 꼼꼼히 도와드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