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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13:27:58 #482573opt2GC 128.***.174.247 2841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아니면 그경우에도 OPT 기간동안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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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41.***.164.201 2009-07-3014:12:56
OPT의 짧은 기간중에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영주권이라는게 아무나 그냥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중인 회사나 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냥 OPT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만약 영주권이 준비되고 신청된후 접수기간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은 수속기간과 심사기간을 거치는데, 보통 몇개월에서 10년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에 OPT는 끝날거고, 그다음은 485신청후에 받는 EAD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데, 그게 기간안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하고, 불법체류 기록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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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7-3017:30:40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 네. 왜냐면 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학생비자는 효력을 발휘할순 없기 때문이죠. -
소리네 199.***.160.10 2009-07-3112:34:21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OPT 기간동안은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체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그 체류 신분은 유효합니다.이민국에서 기각을 시키면서, 기존의 체류신분도 무효화 시키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F1이나 OPT에서 영주권 I-485를 신청하면
기존의 F1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무효화한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이민국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물론,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 (OPT)에서 I-485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F1으로 출입국을 할 수 없고
체류 연장이나 학교를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기다렸다가 H1B를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약 H1B이 없이 그냥 OPT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면
윗분들 말씀대로,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현재 OPT 상태에서 H1B를 받을 것이고
H1B 시작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LC를 준비하고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빨리 해주려고 하지 않지만요. -
참고로 216.***.224.64 2009-07-3112:44:12
제가 opt에서 영주권 얻은 케이스입니다. eb2라서 다행히 빨리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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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7.***.214.237 2009-07-3117:14:04
저도 글쓴 분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HR쪽에서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그만뒀죠. 근데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같이 STEM적용이 되는 분은 2년이상을 연장할 수 있고 요즘같이 그래도 빨리 영주권이 처리되는 때는 괞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론도 그렇고 체류문제와 관련된것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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