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 회사 한국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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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영주권자 152.***.218.145 2329

    NIW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한국에 가더라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합니다. 한국 지사가 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재택근무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재택근무가 많은 회사라 미국 내에서는 리로케이션이 문제 없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봤더니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할거라고 했다는데 이럴 경우 영주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회사에 소속된 거니까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근데 한국에 체류하는거면 영주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

    혹시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일본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 가는걸로 하고 근무는 한국에서 할 수도 있을것 같거든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 바닐라콕 69.***.13.26

      세금이 문제겠죠? 회사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재택 근무라고 하더라도 특정 거주지를 근거로 회사도 개인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겠죠. 그런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개인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도 일본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하겠죠?? 외국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위해선, 이민법, 세법을 벗어나면 안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