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and 여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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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129.***.147.221 2380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서류절차상에 궁금증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전 지금 오피티로 일하고 있고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9월에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오피티로 ead 카드가 있는데 신청서류중에 노동허가증은 그럼 리뉴얼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리뉴얼 절차는 신규발급이랑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9월에 식을 하고 여친이 12월에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수속중에 해외여행은 좀 조심스러워서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이랑 여행허가증은 접수하고 나면 임시영주권과 함께 나오는 것인지요? 아님 먼저 나오는 것인지…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OPT의 EAD와 영주권 펜딩중의 EAD는 다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게 내년까지 가능하니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내년 5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은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랑 노동허가서는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했고, 나오기까지의 기간동안 일을 할수 있고, 해외여행을 다녀올수 있도록하는 허가증들 입니다.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노동허가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도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배우자로서 신청한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이 아니라 2년짜리 영주권을 말합니다. 왜냐면, 이민국에서 본인이 위장결혼인지 사실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후에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갱신이 가능하고 그 갱신된 영주권은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죠. 그리고, 영주권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으면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Question 129.***.147.221

      지나가다 ni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