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수료 환불을 안해주네요. 어떡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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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er 121.***.10.30 4283

    안녕하세요.

    작년에 H1B업체를 소개해주고, 비자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이민변호사에게 5,000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져서 발급이 안되면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줄 형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약속도 몇번씩이나 어기구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변호사를 소개해준 곳은, 자기네는 책임이 없고, 둘이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하고 있구요.

    여하튼 결론은 그 이민 변호사를 한국에는 고발을 하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인인 제가 미국사람을 미국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라도 연락을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69.***.65.71

      서류 다 내주었고 변호사는 할 일을 다해 주었기에 추첨에서 떨어지고 말고는 본인의 운이었습니다. 여기서 추첨에 떨어졌다고 변호사 비용 되돌려 받은 사람 없을 걸요. h1b 서류를 다 냈다는 건 변호사가 할일 다 했음

    • qwer 121.***.10.30

      위에님. 답글 달라면 글좀 제대로 읽고 달아주셨음 하네요. ‘추첨에서 떨어져서 발급이 안되면 돌려받는 조건’이었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 거주하는 제가 어떻게 고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답답하시겠지만 173.***.13.238

      님께서 하신 방식 자체가 불법입니다.
      H1B라는건 회사에 고용된 후 신청하는 워킹비자인데, 님은 변호사에게 스폰서 업체 소개 및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보내신거구요, 이미 여기서 불법이므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 qwer 192.***.248.225

      윗님, 오해하신것 같아서 정확히 써야겠네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었고, offer letter 발급 받고 계약서 다 작성한 이후에, 변호사에게 H1B 수수료 명목으로 5,000달러 보냈습니다. 계약한 내용으로는 추첨을 못 받게 되면 환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 hkkim 210.***.159.210

      제가 몇말씀 조언드립니다. h1b 신청건은 정확히 된다는 보장이 없는 취업 비자신청인데 무리하게 변호사가 질문하신분과 해서는 안되는 계약을 하신것 같고 의뢰자를 속인것 같습니다. 원칙은 취업비자스폰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아마도 의뢰자를 속이고 이중으로 돈은 받은 것 같군요. 돌려 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미국사법기관이나 형사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는 비용, 변호사 비용등 여러가지를 따져 볼때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나 이런 변호사를 그냥 놔두면 안되겠지요?

    • qwer 121.***.10.30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