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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H1B업체를 소개해주고, 비자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이민변호사에게 5,000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져서 발급이 안되면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줄 형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약속도 몇번씩이나 어기구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변호사를 소개해준 곳은, 자기네는 책임이 없고, 둘이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하고 있구요.
여하튼 결론은 그 이민 변호사를 한국에는 고발을 하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인인 제가 미국사람을 미국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라도 연락을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