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신청 시기

  • #482474
    OPT신청 75.***.146.179 2350

    금년 12월이면 석사 과정 공부및 논문도 다 끝이 납니다.
    문제는 졸업이 내년 5월인데 OPT를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I-20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OPT를 내년 3-4월경에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3-4월 경에 신청한다면 12월 이후부터 그 때까지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아니면 논문 한 과목만 연장해서 내년 5월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년 12월에 OPT를 신청한다면 그러면 OPT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졸업식 날짜가 내년 5월인데 졸업도 안한 기간에 OPT가 가능합니까?
    OPT기간에 일을하고 돈을 받을텐데 졸업도 안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OPT 192.***.75.29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job이 잡혔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CPT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논문 deposit을 내년 5월로 미루시고요. 잡이 없으시다면 학생으로서 그냥 지내시는 거고요. 전공이 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공학/과학이 아니라면 OPT를 12개월 밖에 못 쓰므로 CPT를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공학/과학 전공이시라면 그냥 OPT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개월 extention이 있으니까요.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도 pre-completion opt를 쓸 수가 있는데 학교 international center에 가서 잘 알아보세요.

    • 소리네 12.***.203.242

      공부와 논문이 모두 끝나는 12월이 ‘학업 종료일’이 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바로 OP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수업을 모두 마치고 논문만 남긴 상태 때부터
      Post-completion OP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5942

      이민법에서 F1 체류신분의 유지, OPT 신청 등은
      ‘졸업식일’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졸업식일’을 ‘학업 종료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은 보통 모든 수업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어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날이 됩니다.

      아직 졸업식을 하지 않았고 졸업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이 ‘학업종료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이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OPT 신청, 또는 H1B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학업 종료일로 기록하는 날이 되므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확인을 하십시오.

    • 원글 75.***.146.179

      자세한 답변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