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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 6월 1일에 I-360(petition)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2009년 6월 1일에 denied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그런데, 이민국 홈페이지에 보니까 RUIZ-DIAZ 법안이 계시가 되어 있더군요
제 영어 실력으로는 6월 10일까지 I-360이 pending중인 사람들은
9월 9일 까지 I-485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질문 1)
제 I-360이 6월 1일자로 denied되었는데 이 법안에 따라 I-485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또 신청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인가요?질문 2)
아니면, 이민국이 denied 메일과 함께 appeal할 수 있다는 내용과 form을 보내 왔는데, appeal하면 denied가 철회될 수 있는지요.질문 3)
이것 저것도 안되면 저는 불법자가 되는데(denied가 되었으므로 이미 불법자가 된것이군요) 다른 길이 있는지요? 참고로, R-1 비자는 이미 작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자세한 글을 다 쓸 수 없지만, 저는 지금 8년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