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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황당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스펀서 회사를 통해 EB-2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1달전에 받았는데요.
회사가 그전부터 재정적으로나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 폐업이나 뱅크럽시를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 영주권 케이스가 풀리기를 기다렸음)회사가 드디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냥 폐업인지 뱅크럽시로 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CPA를 통해 확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걸 증명할 수 있는건 EAD를 받고, 난 이후에 겨우 4달 정도입니다. 급여 금액도 처음에 L/C 진행시에 넣었던 금액에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지요.이런 경우에 이민 사기가 아니라는것을 나중에 본인이 증명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바로 회사가 사라져도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없을지요?
폐업이냐, 뱅크럽시냐가 시민권 취득시에 영향을 받는지요?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서류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