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할 경우 여행 가능할까요?

  • #482404
    H-1B 65.***.40.2 2248

    지금 비자를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하는중인데요.
    근데 비자 승인나기전에 한국으로 이번에 결혼하려고 나가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Receipt Notice만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승인나기까지 3달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꿀꿀 63.***.132.170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나,, 프리미엄이시라면,, 한국에 있는 동안 승인 날가능성이 높고,, 미국 입국시 적법한 체류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리싯 가지고는 안될듯 한데요,, 하다못해 이전 취업비자 스탬프가 만료가 안됬다면 몰라도요,,
      일단 회사서 지원해주면,, 한국 가있는 동안 트랜스퍼 승인 나면 서류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대사관에 비자인터뷰 신청해서 여권에 스탬핑 해서 들오시는게 잴 확실한거 같은데용,,

    • H1B 72.***.132.2

      원글 작성자 입니다. 아직 취업비자는 1년 이상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프리미엄 안 하고 그냥 리싯 넘버만 받아서 출국한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혹시 경험있으시분 조언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