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한국방문

  • #482390
    졸업생 98.***.4.215 2242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구요 이번에 비자 관련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학위를 끝내고 같은 곳에서 잠깐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20, F-1은 끝난 상태이구여 job을 알아보구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job은 조만간 끝내려고 하구요 OPT규정상 3개월 내로 다른 job을 알아보려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job을 그만둔 후이기 떄문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미국에서 일하기에 얼른 돌아와야합니다).
    영사관 문의시 그렇게 되면 OPT는 사용 불가하고 오직 관광비자 (무비자)로 미국에 돌아와서 3개월내로 머무르면서 job을 결정하고 비자 관련 준비로 한 후 잠깐 한국에 들러서 새로운 비자 (아마도 j비자 이겠죠)를 만들어 오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이방법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구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미처 몰랐던 시간 상 지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새로운 비자 발급시 한국에 얼마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SSN번호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또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할시 와이프 의료보험에 제가 추가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너무 장황한 질문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로포코 24.***.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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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견 99.***.71.109

      혹시나 해서…글을 씁니다.
      I-20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OPT용 I-20를 새로 발급받지 않으셨나요?

    • 원글 쓴이 98.***.4.215

      OPT용 I-20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