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deny

  • #482305
    원글 72.***.11.32 3316

    물론 지금은 H-1b입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실수 맞는거 같은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비용도 다 제가 냈습니다. 카테고리만 EB1b이고 실제 조건들은 다 NIW처럼 한거죠…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혹시 I485 랑 AP그리고 EAD가 언제 다 취소가 되나요??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NIW 141.***.164.201

      140 이 취소됨으로서, 485, EAD, AP 모두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 궁금 63.***.179.250

      job offer letter를 첨부했냐가 관건이겠네요..

    • 이상해서. 129.***.19.65

      왜 485, AP, EAD 유예기간이 궁금하신지요..
      혹 AP, EAD를 사용하셨나요? 그렇다면 H1b에 영향을 줄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지요.
      사용하지 않았다면 H1b는 살아있을텐데요.
      다시 NIW 접수하면 될듯합니다.
      이때 NIW를 근거로 485, EAD, AP도 다시 해야되지 않나요?
      접수 다시 안하고 살릴 방법을 찾으시는건가요?
      저도 이것은 명확하지 않네요.

      그런데 그 변호사 스폰서 필요없는 EA, NIW를 바꾸었으면 몰라도 스폰서 필요한 EB-1B랑 필요없는 NIW랑 헥갈린거 이해할수 없네요.
      암튼 잘 해결되길 빕니다.

    • 485 131.***.229.178

      제 경험에 의하면 485는 한 일주일 안에 deny됐다는 메일이 온걸로 기억합니다. AP나 EAD는 따로 연락이 없지요.. 승인된 후에는.. 다만 그걸 사용하려 할떄는 invalid하기 떄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AP로 입국하려하면 심사대에서 걸릴 것이고, EAD로 일을 하려하면 아마도 일을 할수는 있을텐데 – 그것만 보고는 invalid한지 모르니깐 – 나중에 이민국관련된 어떤 일이 진행되다 보면 걸려서 불법취업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시 원글님께서 EAD를 회사 HR에 주셨으면 지금 H1이 invalid할수도 있읍니다. 그말은 일주일정도후에 out of status가 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지 NIW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읍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시 진행하셔야지요.. 485 deny전에 새 140을 접수하여 그거랑 485를 연결시키고 싶으신건가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젠데..

    • EB!B 142.***.163.205

      각설하고.. deny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EB1B와 EB2-NIW는 서류가 거의 동일합니다. employment offer letter만 EB1B에 더 있다뿐이죠. 그러니… eb1b deny가 된 경우, 고용오퍼레터가 이유가 되었다면 niw로 진행해서 승산이 있는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deny 이유가 있다면 niw라도 approval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deny된 이유를 확실히 알고 나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원글 129.***.41.180

      아..우선 성실하게 답변을 주고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지금 상황은 아직 HR에 제 EAD나 AP를 알린것도 아니고 또 현재 VISA status는 H1b입니다. 기간도 내년말까지 살아있구요..그러니까 아직 불법신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댓글 어느 분 말씀처럼 I-485가 죽기전에 Eb2-NIW 케이스로 !-140을 신청해서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에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은겁니다.(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어떨까요??)

      변호사측은 아직도 우깁니다…NIW가 더 어렵다고…어이가 없어서 원…
      어느 변호산지는 케이스 마무리되면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휴스턴 미국로펌정도만 밝히죠…

      deny된 이유를 알고 어필하는것도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저는 그냥 NIW로 다시 신청하고 싶거든요…그냥 그거 포기하고 NIW로 어떻게 남은 I485랑 연계되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 궁금 63.***.179.250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 케이스인가요? 정말 궁금해서요.

    • 485 131.***.229.178

      일단 NIW는 premium이 없고요.. premium은 140 심사를 빨리 한다는 것이지 접수하고는 상관없읍니다.
      일단 추천서 없이 나머지 서류들로만 후다닥 접수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심사관에 따라 추천서가 없으면 RFE가 아니고 바로 deny할수도 있기에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오전에 485 deny 이멜을 받으실수도 있읍니다. 제 경우는 찾아보니깐 같은날 denial email이 왔었네요..
      그러니 왠만하시면 잊으시고 새로 찬찬히 준비하세요.. 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물론 485 접수비용이 아까우실수는 있지만..

    • NIW 134.***.21.2

      제가 알기로도 이미 140이 거절되서 485는 자동적으로 거절된 상태일 거구요.. EAD, AP도 모두 효력을 상실한 상태일겁니다. 지금은 유효했던 H1b만 남은 상태이지요.
      NIW는 셀프스폰서라서 잡 레터가 필요없지만.. 하시는 일이 미국의 국익에 관련되야합니다.. 말을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아무거나 다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깐요..
      NIW는 TSC 접수의 경우는 14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고.. 운좋으면 2달 정도면 통과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케이스가 NIW로 갈 수 있냐가 되겠죠.. NIW다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경우는 미국 국익과 연관됨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원글님께서는 그런 서류과 추천서(이게 아주 중요)를 잘 만드셔야 합니다.

    • eb!b 142.***.163.205

      deny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niw만 접수하면 될거다.. 라는 생각을 하신건 H1B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럼 H1B를 연장하시면 될텐데..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을 보니 H1B 연장에 어려움이 있나봅니다. 아니면 485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niw와 엮어보시려는 것 같은데.. 불가합니다. 이미 eb1b case로 연결되어 485도 자동으로 deny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ppeal할 것을 변호사에게 요구해보세요. 사실 intend to denial notice를 주지도 않고 eb1b case를 deny시킨다는 것은 서류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심각한 오류가 niw로 접수안해서 인 것 같다라는 추측만 하지 마시고.. deny된 이유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간이 걸려도 돌아서 가야합니다.

    • 지나가는 행인 128.***.27.240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의 ‘EB!B’님의 답변이 제일 핵심인것 같습니다.

      EB-1B의 거절사유가 NIW 케이스까지 따라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오락가락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일것입니다)

      원글님께서는 ‘deny된 이유를 알고 어필하는것도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저는 그냥 NIW로 다시 신청하고 싶거든요’라고 하셨는데,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1998년도의 NYSDOT case를 한번 정독으로 읽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NIW는 신청인이 다음의 조건들을 USCIS에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님의 분야가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둘째, 님의 분야가 국익(물론 미국이겠지만)에 도움이 되는지,
      셋째, 님에게 LC(노동인증)을 요구하는것이 국익에 반하는지

      참고로 제가 아는한 , 첫째 조건 둘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분야와 국익문제는 솔직히 문제도 아닙니다. 셋째조건인 노동인증과 국익 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이지요.

      전에도 어떤 분이 쓰신적이 있는데, 이곳의 ‘승인공유 칼럼(?)’에서 ‘저 NIW 2달 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우리가족 NIW 한달반만에 그린카드 받았어요’라는 답글을 보고 NIW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지 말자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의견에 100% 동의 합니다. 2달만에 영주권을 받는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원글’님의 스펙(?)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원글’님이 NIW를 신청하여 2달만에 그린카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 (추천서와 뛰어난 학술발표자료)’는 누구나 (변호사를 포함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EB!B’님께서 쓰신대로,EB1B가 deny된 이유를 알려주시면 다른 고수분님들이 도와주실수 있겠지만, ‘그냥NIW로 다시 신청하고 싶거든요’라고 하시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EB-1B의 I-140이 거절되면, 거기에 동반된 I-485는 자동적으로 거절되고 더 이상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지적 바랍니다. 저의 의견이 옳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murthyforum.atinfopop.com 에서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다음과 같이 썼더군요. “USCIS ha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keep an I485 pending even though the underlying I140 is denied. If an I485 is pending while an I140 is on appeal, USCIS might be willing to transfer it on request to another I140 petition.” 여기서 중요한것이 I-140이 appeal인 상태이고, I-485가 pending인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지, I-485가 이미 denied된 상태라면 transfer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원글님의 케이스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 Eb1-B 76.***.200.218

      I think you to have to contact “excellent” and “honest” lawyer. I heard your H1-B visa to be available by the end of this year. So, you should have to move to institutions where sponsor you by the end of this year. Don’t be discouraged.

    • 비숫한 처지 151.***.134.218

      저도 원글님과같이 처지입니다. 저도 휴스턴에 있는 중국계 이민법률회사인데, 별안간 불안해지는 군요. 저의 상식으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셨다면, I-140이 거부되면, 자동적으로 I-485도 거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간이 걸리더러도 I-140이 승인된후에,신중히 I-485를 신청을 하더군요. 저도 원글님과 비숫한 스펙인데…, 그리고 같은 휴스턴에 있는 변호사…, 하여간에 원글님이나 저나 잘되길 바랍니다. 일이 원만히 잘 풀리시면.., 후기 좀 부탁을 합니다.

    • 원글 129.***.41.180

      지옥같은 어제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최대한 자신을 진정시키고 또 다른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랑(미국인)은 한번도 컨택을 한적이 없이 그 밑에 사무장(한국인)과 계속 컨택을 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케이스가 EB1b가 되기엔 역부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더니 이런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용기관에서 아무것도 해준거 없구요..제가 변호사비랑 진행비 다 지불한 케이스입니다.

      제 결론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민국측에서 보낸 deny편지를 받아서 자세한 이유를 알고난 후, 어필을 함과 동시에 NIW 프리미엄을 같이 신청해 보려구요..그러면 I-485가 같이 어필된 상태나 마찬가지 이므로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6월 15일에 I-140 RFE낸것이 이민국 실수로 I-485 REF서류로 접수되서 일주일 이상 LUD변화가 있었거든요…변호사측은 그래서 이민국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Deny된것 같으니 우선 그걸 보자는 의견입니다.
      뭐 어찌보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거 같아서 그렇게 결론 내렸읍니다.

      진행사항 계속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힘도얻고 정보도 얻고…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니 저의 이 지옥같은 경험또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까싶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승인되신 분들도 저에게 바이러스 팍팍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힘내겠습니다~~

    • 485 131.***.229.17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IW는 premium이 없읍니다. 아직 좀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변호사축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라면 더 심각한 이야기 이고요..

      그리고 어필하는데도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485 재접수비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우선은 deny letter에 나오는 사유를 보고 생각하십시요.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리 서두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 EB!B 96.***.140.126

      에이.. 그럼 별거 아니네요.. 이민국 실수일겁니다.

    • 원글.. 129.***.41.180

      정말 그럴까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VISA status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신청하신 분들의 마음이 다들 비슷하듯이 저도 이왕 시작한거니 빨리 끝을 보고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런거지 다른 서두르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이민국의 실수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글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모두들…그리고 싸이팅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소식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