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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 종업원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같은 회사를 통해 2순위로 2007년 485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비자의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 없다는 제 변호사의 특이한 법 해석으로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 변호사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민국으로부터 그 어떤 트집도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485를 신청하면서 받았던 웤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485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이민 비자를 반드시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에서였습니다. 불체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둘이 같이 벌면 월급이 더블이 넘을 것이고 곧바로 삶이 윤택해질수 있다는 유혹을, 이 이유로 단칼에 접었지요. 회사 사장님은 일을 하길 권하셨지만 이내 이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485신청후 현재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485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사유를 적었고 문제없이 비자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헌데, 아래의 글들을 보니 485접수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글을 보니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485가 거절된 시점에서 웤카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구제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웤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일할 자격이 되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 포지션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나. 아니면 왜 일을 안했지?’라는 단순 의문을 야기하는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85 결과에 달린것이긴 하지만, 웤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순간 불체의 길에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답은 이민국만이 아는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리 흥분한 까닭은 현재 저희 부부 케이스가 NBC로 트랜스퍼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터뷰를 해야하고, 또 인터뷰가 이 문제 때문이라면…어떻게 상황을 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