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I-94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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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204.***.170.253 2379

    비자는 유효하나 10월 달에 I-94가 만료 되는데 사정상 한국은 나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체류 연장을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539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캐나다에 차로 갔다와도 될까요 여기 몇분들 글 보니 취업비자로 나갔다가 94 새로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관광비자도 가능할까요

    요즘 들어 국경에서 이런 경우에 연장 안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혹시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 easyimin 24.***.45.115

      I-539를 사용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최대 6개월 연장
      – Pending기간이 3개월이니 deny되어도 3개월은 벌수 있다는것
      – 향후 비자 획득이나 입국에 문제가 없다는것
      –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것 $300
      그럼단점은
      – 기간연장에 충분한 사유를 설명할것
      – 거절되면 바로 한달안에 나가야할것

      캐나다 재입국으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는다?
      심사관 소량입니다. 1달 스탬프를 받을수 있고 6개월도 받을수 있습니다.

    • 원글 204.***.170.253

      그렇다면 94가 10월 말이 만료인데, 9월 말쯤에 캐나다 갔다가 들어올때 연장이 안되고 같은 10월 말로 찍어준다면 그때가서 539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 사정이 6개월 받는데는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입국때도 그랬었고요.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서 가장 나은 방법으로 할려구요. 항공편이 육로보다 낫다면 그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연장신청후 펜딩 기간이면 94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캐나다를 갔다 온다면, 들어올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입국불허가 됩니다.
      관광비자는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즉, 다시 발급받더라도 한국을 가야지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들어올려고 하면 운없으면 블랙리스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6개월 연장 힘듭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타당한 사유가 이민국에서는 얼토당토 안한 사유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관광중 본인또는 가족이 심한 사고를 당해서 당장 유효기간내에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는 경우, 민/형사소송을 준비중인 경우등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듭니다.
      연장 신청후 펜딩기간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나이 되었을때는 주어진 날짜에 출국해야되고, 향후 본인의 미국이민기록에 계속 남게 됩니다.

    • 24.***.28.158

      관광비자로 6개월 연장을 할려는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관광비자는 관광/친지방문등이 목적일텐데요…

    • 원글 99.***.73.98

      네 여러분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복잡한상황이라 일일이 설명 드리긴 어렵지만,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비자 받을때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영사관이 관광비자를 주었고, 입국심사관은 왜 영사관이, 관광비자를 주었는지 의아해하며, 날짜를 더 주고싶지만 6개월이 최대한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낫긴 하겠네요

    • 캐나다 66.***.205.66

      예전엔 관광으로 미국에서 캐나다 갔다 올때 I-94자체를 떼지 않았습니다.캐나다 등 몇개국은 여행 갔다와도 처음 미국 입국 때 받은 출국 날에 미국을 떠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나라도 있는 데 캐나다만 생각나네요.이 부분은 좀더 확인해 보세요.영사관에 전화 해 보심이…

    • 지나가다 69.***.174.107

      맨처음 비자를 받을때, 영사가 판단하길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에서 눌러 살 가능성이 높아서 관광비자를 줬는가 보네요.

    • 비자 98.***.58.215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를 쉽게 그렇게 제 3국에 한번 나들에 해서 다시 입국하기 쉬우면 그건 남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미국내에서 연장신청하세요

    • 알기에 71.***.110.223

      캐나다 갔다오시는 건 체류기간 연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변경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심지어 I-94도 새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연장 신청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첫번째님 답글은 제가 알던 거와 조금 다르네요.
      제가 알기에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다음 번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연장 이유 설명 쉽지 않을 겁니다.
      영사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줬다 이런 이유 안 통해요.